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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의약단체 연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즉각 중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5개 의약단체가 연대했다.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로 개인건강정보 상업적으로 유출되고 이로 인해 건강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23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국회 정문 앞에서 '의료영리화 정책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관련 충분한 사회적 논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의료영리화 정책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 현장이들 단체는 공동 성명문을 통해 보건의료제도는 경제적·상업적 관점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라는 결과의 유효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결여된 의료영리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지난 9월 보건복지부는 만성질환자의 일상 속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를 목적으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하지만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는 2008년 당시 ▲개인건강정보의 상업적 유출 ▲서비스의 상품화·고급화로 인한 건강 불평등 심화 우려 ▲의료 영리화 등을 이유로 의료계 및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는 설명이다.이들 단체는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유지와 질병예방 및 악화방지를 위해 제공되는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등이다"라며 "이는 의료행위와 필연적으로 연계되어 제공되는 서비스로 의료와 비의료라는 영역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 정의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라는 명목 하에 비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가 난무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의약품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의약품의 성분·효능효과·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의약품의 이름·조제일자·수량·복약시간 등을 앱에 입력해 알람 등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이는 약사의 전문성에 기반해 이뤄지는 복약지도 영역으로 의약품 투약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이들 단체는 "정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범위 내에서의 보조적 서비스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하지만 건강군이나 위험군이 아닌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까지 포함돼 있어, 무면허의료행위는 물론이고 만성질환자의 건강과 안전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보험업법 개정에도 심도 깊은 논의가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을 패싱하고 개인의료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더욱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건강보험 관련 개인건강정보가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정황이 드러난 것을 강조했다. 민간보험사들은 노골적으로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을 위해 심평원 건강정보를 요청했다는 설명이다.이들 단체는 국회를 향해 1군(만성질환관리형) 건강관리서비스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또 2군(생활습관개선형), 3군(건강정보제공형) 건강관리서비스에서 무면허의료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보건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의약품 성분·효능·효과·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역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1~3군에 대한 인증제를 폐지하고 ▲무면허의료행위 등 허용범위를 벗어난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인이나 의료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의료기관에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환자유인행위 등을 방지한 엄격한 관리·감독 기준을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이러한 시도는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명분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왜곡과 상업화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현재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조제약 배송, 비대면 진료 중계 플랫폼 문제를 더욱 더 악화 시킬 것이 자명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인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향후 국회 및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의약계 전문가단체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한다"며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에 공급자인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11-23 18:12:36병·의원

민간 기업 만관제 참여…"영리화 방지·역할 분담 논의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민간 기업의 만성관리관리 사업 참여가 확실시 되면서 의료계가 영리 배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업 시행 이전에 기업과 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영리 사업 시도를 막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5개 민간 기업의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를 결정했다.민간 기업 만관제 참여로 의료계가 영리배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을 마련하며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에 대한 시범인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만성질환자에게 건강 유지‧증진 및 질병예방‧악화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훈련‧실천프로그램 작성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이에 따라 12개의 기업이 인증을 받았으며 이중 1군에 선정된 5가지 서비스가 만관제 환자 관리 수단으로 활용되게 됐다.복지부는 관련 연계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한편, 이들 서비스가 케어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일정 사유로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하기 곤란한 의료기관은 1군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의료계는 민간 기업의 만관제 참여 이전에 허용 범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강서비스 만으론 수익 창출이 어려운 만큼, 기업들이 만관제 안에서 영리 목적 사업을 시도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만관제에 참여하고 있는 한 개원의는 "만관제에서 단순 상담은 수가가 낮아 기업이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적다"며 "기업 입장에선 서비스 운영을 위해 상담 횟수를 늘리거나 다른 곳에서 부수적인 수익을 내려고 할 텐데 이런 시도로 인한 악영향이 우려되기는 한다"고 말했다.기업이 단순 상담에만 참여하는 경우 이를 통한 수익은 회당 몇 천원 수준에 불과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 이를 보전하기 위해 상담 과정에서 다른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거나 앱 광고를 진행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대한내과의사회 역시 사업 시행 이전에 영리화 방지책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향후 논의에서 영리화 방지와 역할 분담이 키포인트가 될 것. 특히 기업의 영리화 시도나 진료 영역을 침범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다만 아직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지 않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간호계는 만성질환자 관리에서 현장 케어코디네이터의 역할을 강조했다. 만성질환자는 갑작스럽게 용태가 악화하는 경우가 많고, 그 원인이 식단 등 사소한 경우가 많아 확실한 관리를 위해선 환자와 의료진 간의 라포 형성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한 간호계 관계자는 "만성질환자의 용태는 다양한 이유로 나빠지고 그 시기 역시 제각각이어서 대면으로 접근해야 더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며 "일례로 혈당이 높아진 환자가 의심되는 원인을 의사에겐 말하지 못하다가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는 등의 경우가 있는데, 앱 서비스를 통해 이 같은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기업이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하는 식으로 현장 의료진을 대체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차 의료기관이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대신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건강관리서비스 도입과 이를 현장에서 사용할 인력 확보에 대한 논의가 병행돼야 하고, 이를 위해 개원가가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 유지할 방안을 마련해 한다는 것.이와 관련 한림대 신동수 간호학과 교수는 "IC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하려는 시도는 환영할 만하다. 다만 스마트한 기법은 스마트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본다"며 "현장에서 이 같은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은 간호사인 만큼, 스마트 케어를 위해선 의사와 간호사의 연계가 중요하다. 하지만 개원가에 관련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어 "비대면 서비스와 함께 의원 내 인력 확충 방안이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하며 다학제팀 의료서비스를 동네의원 적용할 인력 구성이 시급하다"며 "의사와 간호사가 동네의원에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사례공유, 실무가이드 제작 및 배포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0-13 12:11:33병·의원

민간기업이 만성질환관리 참여?…의료계 "주객전도 될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험사 등 민간기업의 만성질환관리 범위가 확대되면서 의료계에서 관련 사업이 상업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기관이 아니어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면 만성질환자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민간기업의 만성질환관리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 유지‧증진이나 질병 예방 및 악화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기존에 이 같은 서비스는 치료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의료기관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의료인의 진단·처방·의뢰가 있다면 의료기관이 아니어도 보조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건강관리서비스 인증 등급 및 구분다만 참여기관은 복지부를 통해 1군 만성질환관리형, 2군 생활습관개선형, 3군 건강정보제공형 등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이달까지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의료계에선 민간기업이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되면서 만성질환관리가 상업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인의 의뢰라는 전제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거대자본이 들어온다면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가정의학과 원장은 "만약 민간기업이 자본으로 의료인을 포섭해 자체적으로 의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의문"이라며 "민간기업 간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의료가 상업적으로 변질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기존 만관제 성과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만관제 참여 환자는 미참여 환자에 비해 고혈압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참여 환자들은 미참여 환자에 비해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위험도가 각각 25%씩 감소했다. 만성신장질환의 경우 위험도가 10% 줄었고 심부전은 44% 감소했다. 기존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의 역할을 확대한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한 내과 원장은 "이익추구집단인 기업이 끼어든다면 국민 건강은 차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며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해도 실제 현장에 적용 시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의료계와의 논의 없이 법안부터 마련하는 정부의 행태를 지적했다. 강 회장은 "민간기업의 만관제 참여는 예전부터 나온 얘기로 의료계 우려 역시 그때와 똑같다"며 "법안은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 어려운데 개정안부터 발표하고 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 건강과 관련된 의료영역에서 의료계와의 논의 없이 마련된 법안은 일단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2-09-02 05:33:00병·의원

민간 기업·보험사도 만성질환 건강관리 참여 길 열렸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기업과 보험사에게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다만 의료인의 진단 및 처방, 의뢰가 전제 조건이다.보건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이 만성질환자에게 건강상태 모니터링, 생활습관 지도 등 환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2일 오후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은 건강의 유지‧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악화 방지를 위해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해 진행한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위한 사전 기획연구에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현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공공에서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등이 있다.민간에는 약 27개 기업에 건강정보 제공,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관리, 내원안내, PHR기반 맞춤형 관리 등 약 34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사 약 27곳에서도 가입자 대상 건강상담 서비스, 건강증진 시 보험료 할인 제공 등 38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 중이다.건강관리서비스 인증 등급 및 구분앞으로 복지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동네의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2024년 6월까지 진행한다.인증은 서비스 제공목적, 기능, 개입 정도 등에 따라 3개 군으로 분류해 각 군별 인증기준에 따라 평가 및 인증을 부여할 예정이다. 1군은 만성질환관리형, 2군은 생활습관개선형, 3군은 건강정보제공형이다.이번달까지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매월, 매년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를 구축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여부를 지속 파악한다는 계획이다.개정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담긴 내용은?자료사진. 보건소 모바일 건강관리서비스 모습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은 2019년 5월 '비의료' 영역에 한정해 만들어졌으며 의료기관이 아닌 곳도 제공 가능한 건강관리 서비스 유형을 담고 있다. 건강정보의 확인 및 점검, 비의료적 상담 및 조언, 만성질환자 대상 등이 그것이다.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과 올해 7월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약 3년만에 개정안을 손질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인의 진단 및 처방, 의뢰가 있으면 포괄적으로 가능하도록 바꿨다. 구체적으로 만성질환자 상담 및 조언이 질환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면 의료기관에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의료기관의 진단·처방·의뢰 범위 내에서 보조적으로 비의료기관이 서비스 제공 가능하다.다만 의료인의 의뢰 범위를 벗어나 질병의 진단, 병명·병상 확인 등 의학적 지식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새로운 상담 및 조언은 의료행위임을 명확히했다. 즉, 의료인의 의뢰한 특정 방법의 운동, 영양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고 의사와 환자 사이 진료내용에 따른 처방이 존재해야 한다. 환자가 측정한 혈압·혈당 기록 등을 바탕으로 의료인이 설정한 목표 수준을 벗어났는지 안내하는 행위 등도 들어간다.개정안에는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건강관리 서비스 예시도 추가했다. 자택 방문 물리치료서비스 제공, 체중 감량을 위한 의약품 복용 권유, 의료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문진, 치료, 재활, 치유, 발병위험도, 사망위험도 등) 사용행위 등이다.또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업체의 서비스 허용도 확대했다.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한정하지 않고 ▲소개의 대가를 받거나 할인 혜택 제공 없이 안내해 ▲이용자가 선택한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한 예약을 대행하는 서비스는 가능토록 했다.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개정안에는 산업계 요구사항도 많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건강정보 제공, 상담․내원 안내, 개인건강기록을 활용한 맞춤형 관리 등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출시되고 시장 규모도 지속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고 보다 명확해짐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9-01 12:09:00정책

'디지털 헬스' 주력하는 복지부…3대 정책 방향 제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새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복지부는 25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제35차 회의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이날 복지부가 제시한 디지털 헬스케어 3대 정책방향은 ①디지털 기반 미래의료 실현, ②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 ③빅데이터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등.복지부는 25일 보발협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앞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자는 취지가 담겨있다.복지부는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약단체 등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또한 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을 위해 의약단체 의견을 수렴했다.복지부는 지난 2019년 5월 1차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발간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시대적 변화 등을 고려해 다빈도 민원과 질의 등 사례를 보완하고 산업계 요구사항를 반영한 개정안을 발간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다 나은 정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정책수립 과정에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제시되는 의약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한편, 보발협은 의약단체를 주축으로 한 협의체로 이날 회의에는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곽순헌 건강정책과장,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2022-08-25 18:23:08정책

법조계 "실손보험사 진료비 확인 요청, 법적 근거 없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26일  이화여대 주최, 메디칼타임즈 주관으로 '의료현장 신뢰자본 회복을 위한 법률적 문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실손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확인 요청 및 비급여 진료 적정성에 대한 소명 요청 공문을 남발하며 환자 진료 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환자의 법적 지위를 대신해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소송을 무작위로 제기하고 있다.이 같은 행태는 법률적 시각에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 행위와 급여-비급여 행위의 법적 개념에는 차이가 있음에도 임의로 해석해 채권자대위권 소송을 남발하는 것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는 26일 오후 2시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의료현장 신뢰자본 회복을 위한 법률적 문제' 고찰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메디칼타임즈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의사의 신뢰 붕괴 원인 중 대표적인 게 '실손보험사'라는 점에서 출발했다.일선 의료계는 실손보험사의 무작위 채권자대위권 소송을 비롯해 진료비 확인 요청 공문 등의 남발로 위협을 느낌과 동시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의료계가 아닌 법조계는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고민에 나섰다.이온교 변호사는 '실손보험사의 의료정보 접근 및 탐지의 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이온교 변호사 "의료기관, 보험사와 어떤 법률적 관계도 없다"주제발표에 나선 이온교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실손보험사가 의료기관에게 환자 진료 기록을 요구하는 것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다.이 변호사는 "실손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허위 청구 및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가 손해율 증가의 주된 요인이라고 지목하며 이를 방지한다는 명목 아래 가입자 및 의료기관을 상대로 의료 정보를 요구하고 심지어 이를 이용해 각종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라며 "갈등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고찰은 사라지고 보험가입자 및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만 탓하는 여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현실을 진단했다.이 변호사는 실손보험의 손해율 증가는 비단 도덕적 해이에만 기댈 문제가 아니라고 봤다. ▲실손보험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점 ▲신의료기술 개발 등으로 인한 질병의 조기 발견 및 비급여 진료행위 확대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 ▲국민의 전반적인 의료기관 이용률 증가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이 변호사에 따르면 실손보험 도입 초기부터 학계에서는 실손보상의 보장 범위 중 법정 본인부담금 부분은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수요 증가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상 악영향 방지를 우려했기 때문이다.하지만 2007년 실제 출시된 실손보험 상품의 보장 범위에는 '법정 본인부담금'이 포함됐다. 심지어 보험사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본인부담금의 거의 전액을 보장해 주는 상품을 출시했고 '병원비를 돌려주는 상품'이라는 마케팅을 펼치기까지 했다. 설계부터 도덕적 해이를 부르는 상황을 자초한 것.이후 손해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보험사는 의료기관에게 보험가입자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기록 등의 각종 상세 정보를 요청하기 시작했다. 때로는 보험가입자에게 받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과 동의서'도 첨부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환자 개인정보 및 보험금 청구 기록을 제시하며 적정성 여부를 묻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한다.이 변호사는 "의료정보를 요구할 아무런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보험사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담은 경고도 하고 있다"라며 "거대 규모의 실손보험사 보다 비교적 영세한 의료기관으로서는 정확히 대응하기 어려워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의료법 19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행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의료법 21조에 있다. 단, 법률상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 변호사는 "실손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과 동의서를 받지 않았거나, 만약 받았더라도 이를 제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자의 정보 및 기록을 확인해 주면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다.또 "의무기록의 원칙적인 소유권을 따지자면 의료기관에게 있다고 보는 게 다수설"이라며 "환자에게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가 전문지식에 근거해 판단한 결과가 들어있고 의료기관이 보관 관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다"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실손보험사가 의료기관에 환자 의무기록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그는 "실손보험 계약과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의료기관은 제3자이기 때문에 실손보험사와 의료기관은 개별적으로 어떤 법률적 관계도 가지지 않는다"라며 "실손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의무기록 제공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이를 허용하는 명백한 법률 규정이 있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직접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이 변호사는 "환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의료법 조항(21조 제3항 제2호)은 실손보험사가 보험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게 아니다"라며 "해당 조항을 근거로 삼는 것은 다소 정당성이 부족하고 옳은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허나은 변호사는 의료행위와 요양급여의 구별 및 관련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허나은 변호사 "의료행위-급여·비급여 행위 개념 같지않다"허나은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실손보험사가 의료행위의 적정성에 '급여 비급여 행위' 개념을 적용해 채권자대위권 소송을 남발하는 현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의료행위에 대한 법률적 개념을 정리했다.의료법은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하는 의료기술의 시행이라고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대법원(2017도19422)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했다.보건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에도 의료행위의 정의가 나와 있다.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행위 ▲진단 처방 처치가 수반되는 행위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에 따라 판단하며 이들 조건 중 한 개라도 충족하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문제는 실손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임의비급여를 해놓고 진료비를 받은 것은 위법하다며 환자를 대신해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데 있다.허 변호사는 급여·비급여 행위의 판단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이며 요양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기준을 따지기 위함이지 의료법 등에서 정의하는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허 변호사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법적 쟁점은 의료인이 한 행위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의 위반 문제 의료기관에서 한 것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개설 등)' 위반의 문제라고 봤다.반면, 실손보험사가 채권자대위 소송으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의 영역은 급여와 비급여 행위와 관련한 법적 쟁점이라고 했다.그는 "급여도 아니고, 비급여도 아닌 행위를 한 후 진료비를 받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을 따르고 있다"라며 "건보법에 따른 요양급여기준은 국민건강보험제도 운용을 목적으로 요양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기준으로 임의비급여 행위 문제는 의료행위 개념과 관련한 법적 쟁점과 구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2022-02-26 14:56:18정책

“플랫폼과 데이터 기반 디지털헬스 생태계 조성해야”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사진 왼쪽부터 김세호 삼정KPMG 상무, 최인수 휴레이포지티브 팀장, 윤영호 서울의대 교수, 송승재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장,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동진 스코르 재보험 이사,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김미영 1형당뇨환우회 대표, 김영성 산업부R&D전략기획단 팀장 플랫폼과 데이터 기반 디지털헬스 도입이 역마진 쇼크에 직면한 국내 보험사들의 탈출구로 제시됐다. 김세호 삼정KPMG 상무는 생명보험협회(회장 신용길) 손해보험협회(회장 김용덕)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회장 송승재) 공동 주최로 지난 23일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디지털헬스케어 생태계 조성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상무는 ‘글로벌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현황과 시사점’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글로벌 보험산업에서 헬스케어서비스 주요 테마는 플랫폼과 데이터”라며 “헬스케어 기반 로열티 플랫폼 고도화와 건강정보 융합을 통한 데이터 비즈니스가 글로벌 보험산업 트렌드”라고 주목했다. 현재 글로벌 보험사 디스커버리와 미국 생명보험사 존핸콕, 유나이티드헬스케어, 중국 핑안보험 등은 디지털헬스로 건강생활 습관 기반 포인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강력한 보험사 중심 로열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는 디지털헬스 플랫폼을 보험뿐 아니라 건강·금융·생활서비스와 통합한 플랫폼으로 고도화하고 포인트 시스템에 따른 리워드마켓으로 제휴 생태계를 확장해 헬스케어를 넘어 라이프케어 관점에서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헬스 기업과 보험사가 협업해 건강데이터를 접목한 지식 기반 서비스를 B2B·B2B2C 형태로 제공해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새로운 보험 상품 개발과 콘텐츠 발굴에 적용해나가는 추세다. 관련해 김 상무는 “정부·의료기관·보험사·디지털헬스 기업이 협력해 고객의 브랜드 유입을 위한 혁신적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 건강증진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정책적으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발표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 개발 가이드라인 개정 ▲마이데이터 사업 ▲규제 샌드박스 등이 잇따르면서 디지털헬스는 물론 디지털헬스와 보험을 결합한 인슈어테크가 보험 산업 화두로 떠올랐다. 디지털헬스 스타트업 휴레이포지티브 최인수 팀장도 이날 발표에서 “전통적 보험사는 헬스케어를 활용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새로운 고객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보험사와 디지털헬스 스타트업의 협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디지털헬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근로자지원프로그램)에 디지털헬스를 활용하는 등 적극적 기업 건강경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영호 서울의대 교수는 “국내 EAP에 건강증진 질병예방 만성질환관리 등의 내용이 없는데 기업에 건강경영을 도입한 미국 일본처럼 디지털헬스를 EAP에 적용해 질병 감소와 생산성 향상 등 사회적 건강가치를 창출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환자와 국민 입장에서 디지털헬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로드맵 중요성 또한 강조됐다. 김미영 1형당뇨환우회 대표는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거나 자가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디지털헬스 생태계가 중요하다”며 “관리나 예방 차원에서 보험업계가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송승재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장은 “우리가 마주하는 상대가 누구인지 서비스 상대가 누구인지 먼저 생각해야한다”며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충분히 제공 가능한 것들이 많은 만큼 국민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고 디지털헬스로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2019-12-26 08:37:36의료기기·AI

메디에이지-보맵, 건강지표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메디에이지(대표 김강형)와 인슈어테크 기업 보맵㈜(대표 류준우)이 최근 건강지표를 활용한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메디에이지는 건강검진 데이터와 생활습관을 기반으로 건강과 노화의 지표 뿐만 아니라 주요 질병 발생률과 사망위험도 등을 제공하는 건강데이터 분석 전문기업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보맵은△건강검진 데이터 △다양한 검진데이터 기반의 건강지표△가족력 기반 건강지표 등을 서비스한다. 양사는 객관적인 건강분석 데이터를 토대로 이용자에게 필요한 보험상품 추천 알고리즘 개발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김강형 메디에이지 대표이사는 “개인의 임상데이터를 기초해 다양한 보험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개인건강지표를 개발했으며 개인의 성과 나이에 따른 주요 질병발생률과 사망위험도를 산출하는 기술도 최근 확보했다"면서 "개인의 건강지표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준우 보맵 대표이사는 “메디에이지와 업무협약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게 됐다”며 “쉽고 편한 보험 서비스를 넘어 향후건강,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화된 보험을 선보일 것”이라고 화답했다. 양사의 업무 협약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에 발맞춰 소비자에게 보험의 새로운 가치를 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9-10-01 10:56:27제약·바이오

“데이터 역량 강화하고 자율인증제도 수립해야”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보험업계와 디지털헬스업계가 인슈어테크를 통해 시너지를 내려면 보험업계는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헬스업계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에 대비한 자율인증제도 수립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 보험업계는 고객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넘어 디지털 전환과 건강증진형 상품 개발 등을 통한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기술을 보유한 디지털헬스업계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는 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20일 손해보험협회 연수실에서 ‘제2차 보험산업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영주 한국정보화진흥원 의료복지팀장은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험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나서기 위해서는 데이터와 소프트웨어에 투자하고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웨어러블 기기와 스마트 헬스케어기기를 활용한 자가 건강관리가 확산되면서 생활습관이 반영된 건강데이터인 라이프로그는 기하급수로 증가하고 있다. IBM에 따르면 개인이 평생 만들어내는 건강데이터는 1100TB에 이른다. 이 가운데 60%를 라이프로그가 차지한다. 이영주 팀장은 “라이프로그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가 헬스케어의 디지털 혁신 원천”이라며 “데이터 역량을 바탕으로 미충족 수요를 발굴해 AI와 빅데이터 등 최신 디지털헬스 기술과 접목함으로써 차별화된 콘텐츠와 사업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디지털헬스는 고령사회, 복잡한 시장구조, 각종 제약 등 다양한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 데이터(Data)와 네트워크(Network), 지능화(AI), 그리고 데이터와 기기·서비스를 통합하고 잇는 플랫폼(Platform) 등 이른바 ‘DNA&P’가 이러한 도전 속에서 디지털헬스 서비스 혁신과 신시장을 만드는 정책 키워드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개인 주도 아래 스스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의료와 금융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추진하면서 디지털헬스와 인슈어테크 간 융합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에서 디지털헬스와 융합한 인슈어테크 사업모델 또한 속속 등장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이번 간담회에서 인공지능 기업 ‘아크릴’은 인공지능 플랫폼 ‘조나단’을 통해 보험업계의 텔레마케팅 상담, 민원 예측, 언더라이팅 심사 자동화를 위한 솔루션을 선보였다. 또 디지털헬스 전문기업 ‘라이프시맨틱스’는 질병 예측 알고리즘을 탑재한 개인건강데이터 플랫폼 ‘라이프레코드’를 통해 스마트 보장분석과 보험가입 시 기존 방문진단과 대용진단에 따른 시간적 비용적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기반 디지털 대용진단 등 획기적인 인슈어테크 솔루션을 제시했다. 한편, 올해 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발표와 금융위원회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 가이드라인’ 개정 계획 발표에 따라 건강관리서비스시장 전반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치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부터 민간에서 자율인증제 수립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편웅범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의료산업기술사업단 교수는 “수익성이 높아져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기면 부작용이 나타나고 가격 경쟁으로 치달으면 고품질 서비스의 생존이 위협받아 고객의 외면으로 시장 자체가 공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건강관리서비스가 제도화될 때 민간에서 자율인증제도를 갖추고 있으면 정부가 민간조직을 활용해 허가심사제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2019-06-27 11:26:07의료기기·AI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위법과 합법 기준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스포츠센터 등 비의료기관에서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운동요법 효과 및 방법 안내는 가능하나, 급격한 혈압 변화 조치방법 등 의료적 상담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일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강관리서비스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업계 요구와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른 국민들의 다양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앞서 2018년 5월부터 민관합동 법령해석위원회를 8회 개최해 업계 질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서비스의 의료행위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유지와 증진, 질병 사전예방과 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 판단이 개입(의료적 판단 제외)된 상담과 교육, 훈련, 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 제공행위를 말한다. 건강관리서비스 적용 사례. 이를 제공하는 비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체육시설업과 소프트웨어개발업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한다.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상 의료행위는 '면허 및 자격을 갖추어야만 할 수 있는 행위'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가 수행할 수 없다. 비만관리 중 건강관리서비스는 BMI(체질량지수, 비만도) 지수 계산과 체성분 분석기를 활용한 체내 성분 분석, 일일 적정 운동 목표량 설정, 운동법 소모 칼로리 분석 등은 가능하다. 반면, 의료적 검사와 처방, 처치, 시술, 수술 등 의료적 상담과 조언에 해당하는 행위 그리고 지방용해술과 위밴드 수술 등 의료행위 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대상 서비스 경우, 개인용 의료기기를 통한 환자 자가측정 후 기록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시하는 고혈압 예방 관리 등 정보제공, 병원 내원일 알람 서비스, 운동요법 효과와 방법, 금연금주 생활습관 개선 상담 및 당뇨 환자가 주의해야 할 식이요법과 식품군 등은 가능한 행위다. 건강관리서비스 적용 사례. 이와 달리 비의료기관이 환자 혈압을 직접 측정 후 기록하거나 약물 설명, 급격한 혈압강하 상승 시 조치방법 등 의료적 상담, 위험한 혈압 수치별 당질 섭취기준 등 의료적 처방에 가까운 행위 등은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다. 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사례집 발표와 유권해석 절차 마련을 통해 그동안 민간업계에서 겪고 있던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간 불명확성 애로사항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욱 국장은 "이번 사례집에 담지 못하거나 기술발전을 통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관리서비스는 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례를 축적하고, 의료행위와 구분 기준과 사례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비의료기관 제공 서비스 관련 유권해석을 신청하면 빠르면 37일 이내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2019-05-20 12:26:3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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